세종호수공원 내 텐트 설치 '된다 vs 안된다', 해법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지난 달 19일부터 전면 금지 조치 7년여간 묵인해온 ‘텐트 설치, 왜 지금 금지하나’ 불만 목소리 ‘음주‧고성‧애정행각‧시야방해’ 등 역민원도 적잖아... 파라솔 확대 가닥

2021-04-13     정은진 기자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신도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된 ‘중앙녹지공간’. 

도시 중앙부에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운동과 산책엔 좋으나, 정작 가족 단위로 편히 쉴 공간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개장한 세종호수공원과 지난해 11월 전‧후 문을 연 중앙공원(1단계)과 국립세종수목원을 두고 하는 얘기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는 가로형 벤치, 수목원에는 가로형 벤치에다 4인용 벤치 정도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나, 낮시간대 따가운 햇볕이 걸림돌이다. 

중앙녹지공간 내 텐트를 펼 수 있는 ‘피크닉 전용 공간’이나 ‘그늘막 또는 파라솔 벤치’ 인프라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그나마 7년여간 묵인해온 세종호수공원 내 ‘텐트 설치’도 지난달 19일 전면 금지됐다. 휴양 시설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 ‘연착륙’의 시간을 줬으나 역민원에 직면하면서다. 

실제 이 조치 후 지역 사회에선 텐트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모르고 텐트를 설치한 시민들과 막으려는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 7년여간 유지해온 '텐트 설치', 무조건 금지만이 답인가 


텐트 설치를 원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역 내 마땅한 피크닉 장소가 없는 점을 십분 고려해달라는 얘기다. 

연기면 합강캠핑장과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충남도) 등 공공기관 운영 시설은 사실상 숙박형이고 주말 자리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나마 잘 활용하던 공간이던 호수공원이 빠지면서, 이제는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67면, 1회 2000원)만 남게됐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 호수공원 내 텐트 설치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 한강둔치 등의 타 지역 사례에 비춰 세종시 관리 아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키가 큰 나무나 그늘 등이 유독없는 호수공원 특성도 십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호수공원에선 ‘텐트 풍경’은 찾아볼 수 없고, 그늘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만 남아 있다. 파라솔 지역은 보수공사에 놓여 있다. 

시민 이모(40·새롬동) 씨는 "아이가 어려 호수공원을 자주 찾는다. 앉을데가 마땅하게 없어 돗자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늘이 없어 어디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B 씨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면 호수공원에 '텐트존'을 정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될텐데, 7년여간 자연스레 형성된 문화를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다"며 "세종호수공원이 누구 세금으로, 누굴 위한 공원인지 생각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시야 방해', '애정행각', '음주와 소음'... 금지 조치 환영 입장은


이와 반대로 텐트 설치 금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적잖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종호수공원을 찾은 시민 C 씨는 "텐트나 그늘막을 설치하면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안에서 애정행각이 벌어진다는 경우도 많았다”며 “무분별한 허용이 시야도 막을 뿐더러 쓰레기도 양산돼 청결한 공원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그늘만 해결된다면 파라솔이나 돗자리로도 충분한 것 같다"고 제언했다. 

탁 트인 시야가 방해될 뿐더러 음주와 소음, 취사 등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많다. 


◎ "관련 법에 위배, 초목 생장 방해", 중앙공원사업소 금지 방침 사유는      


세종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중앙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떤 입장일까.  

텐트와 그늘막 규제 배경으로 관계법상 저촉되는 부분과 함께 나무와 풀, 잔디 생육을 방해한다는 이유가 자리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 안에 텐트를 치는건 도시공원법과 공원녹지법에 위배된다. 더욱이 신생 공원에 속하다보니 나무와 잔디가 약한 편이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하는데, 텐트로 인해 성장을 못하고 왜소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시설관리사업소가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되기 이전에도 텐트 치는걸 막았다. 사업자와 시민들이 무단 설치하던 것을 행정력으로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텐트를 치지 못해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텐트 설치로 인한 역민원도 많다. 쓰레기며 애정행각 등 말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안도 제시했다. 개방감을 유지하며 관리가 용이한 '파라솔'을 지속 확충‧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텐트 설치 허용 가능성도 일부 시사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이들 비중이 가장 높은 세종시. 

‘파라솔 설치 확대’가 답인지,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과 같은 ‘전용 공간 설치’가 바람직할지 지역 사회 숙의를 거쳐 방향을 잡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