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말체험 영농' 등의 농지 취득자격, 검증은 됐나

연서면 728필지 등 지난해 세종시에서만 4153필지 자격 취득... 일부 농지, 투기 의혹은 여전 농림식품부, 지난 달 29일 농지관리 개선안 발표...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일환 정의당, 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개 촉구... 세종시에는 전담반 구성, 수시 조사 요구

2021-04-01     이희택 기자
세종시는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연서면 728필지, 전의면 679필지, 전동면 543필지, 장군면 527필지, 부강면 385필지, 연동면 341필지, 연기면 193필지, 소정면 146필지, 조치원읍 139필지. 

지난해 기준 세종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이다. 세종시 읍면 전체로는 총 4153필지 소유자들이 자격을 취득했다. 

1분기 737필지, 2분기 919필지, 3분기 1052필지, 4분기 1445필지 등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점점 늘었다. 

유형별로는 농업경영 목적이 2765필지로 66.5%를 차지했고, 농지전용은 182필지에 불과했다. 주목할 부분은 1206필지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란 사실이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이슈이자 현안인 ‘투기 우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투기 행위도 대부분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예정지 및 주변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인근 토지 투기 역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농림식품부가 지난 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와 불법행위 제재 강화, 부당 이득환수제 도입, 농지 공유 취득, 주말‧체험영농 토지 취득 등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26만 7000ha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1일 이 같은 수치와 흐름을 토대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부 조사가 최근 5년간 소유권 변동 농지와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소유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세종시도 예외없는 행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혁재 정의당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세종시에서만 모두 4153필지에 대한 농지 자격증명이 발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의 적법성과 불법 투기 의심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술한 행정은 투기를 부채질한다. 농림부 예구에 근거해 전담반을 구성해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를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