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한다

기존 소득세 감면에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 혜택도 그대로 '소득세 감면+재산세 감면 혜택'... 캠페인 확산 기대 높아져

2021-03-24     이주은 기자
착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착한 임대인의 세제 혜택이 확 늘어났다.

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의회 조례 통과로 24일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최대 50%까지 가능하게 됐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총 39명의 착한 임대인이 발굴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지원으로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단,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의 착한 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132)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