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복청장 L 씨, 임기 중 ‘연기면 토지’도 구매

[시민 제보] 지난 15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이어 추가 의혹 직면 청장 퇴임 직전 ‘연기면 눌왕리 2필지(답)’도 아내 명의로 매수  L 씨 “사전 정보 취득과 무관, 고생한 아내 위한 토지” 거듭 해명

2021-03-16     이주은‧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정은진 기자] 본지가 지난 15일 보도한 '연서면 스마트산단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도 직면' 제하 기사.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L(65) 씨는 2017년 7월 임기를 마친 뒤 그해 11월 연서면 봉암리 246.4㎡ 근린생활시설 부지(4명 공동 명의)를 구매한 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L 씨가 이곳과 불과 4km 이내 거리의 연기면 눌왕리 수왕초교 인근에도 답 2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제보에 의해 현장을 직접 가보고, 이곳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봤다. 가장 큰 문제는 시점이다.

매매일이 임기 중이던 2017년 4월 7일이란 점에서 또 다른 눈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면 눌왕리 2필지는 각각 1545㎡와 910㎡로 서로 연접해 있고, 각각 3억 2600만원, 1억 9250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곳 부지 역시 연서면 봉암리와 같이 와촌리에서 약 6km 인접지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약 3.5km 이내 거리를 두고 임기 말 연기면, 임기 후 연서면에 토지를 구매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토지들은 2018년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지가는 지난 4년 전보다 수배 올랐을 것이란 전언이다. 

L 전 청장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발표 시점의 사전 정보 취득과는 무관하고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해명. 

그는 16일 “연기면 눌왕리 부지는 반려견 양육 목적으로 구매했고, 평생을 맏며느리로 고생한 아내 명의로 했다”며 “사전 정보 등에 의한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연서면 봉암리 토지에는 현재 음식점과 부동산 등 건축물 3채 및 농지가 자리잡고 있고, 주거 가구는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서면 국가 스마트산단의 가시화 시점은 2017년 6월 29일(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 착수일)~2018년 8월 31일(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