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논란, 세종시서 현실화

설날 세종시 한 가구에 모인 일가족 12명 중 5명 확진  '세종시 2명, 고양시 3명', 16일 확진... 나머지 7명은 음성  최교진 교육감, 16일 퇴직 교원 5명과 오찬 논란... 방역 당국, 위반 여부 검토

2021-02-17     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통한다. 

즉, 4인 이하 모임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자리잡혔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이 같은 수칙을 어긴 사례가 집단 감염으로 현실화하면서,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이는 17일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서 확인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세종시 211번(60대)은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장남 가족 4명과 차남 가족 6명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뒤 15일 증상을 발현했고 16일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차남의 10대 자녀는 212번 확진자로 판명됐고, 경기도 고양에 사는 장남과 가족 2명이 각각 고양시 2010번, 2018번, 2019번 확진자로 파악됐다. 고양시 3명 가족 확진자 역시 검사일은 15일로 일산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행히 현재 A 씨 반려자와 차남 및 반려자 외 3명, 장남의 자녀 등 모두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가족 12명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다시금 정부 지침을 환기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교진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5명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퇴임 교장 및 유치원장 등과 매년 통상적인 오찬 간담회로 진행했다고는 하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갔으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효했던 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설 명절 기간 ‘세종시 일가족 집단 감염 사례’와 맞물려 비판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보람동 교육청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이 자리는 퇴직 교원들과 석별을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마지막 자리란 공적 성격을 어필하고 있다. 

시는 일가족 확진자 사례뿐만 아니라 최교진 교육감 일행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조치원읍 한 빌라에선 충북 소속 경찰관들이 야밤 시간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채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처분을 받는다. 그 자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파급되면,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할 수 있다.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