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드론 특별자유구역, ‘보람·소담·반곡·집현·합강동’ 지정 

국토부, 7개월 절차 걸쳐 공표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에 포함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소방, 스마트 배송,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용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예고... 2년간 실증 거쳐 확대 검토

2021-02-12     이희택 기자
26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보람‧소담‧반곡‧집현‧합강동 등’의 일원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별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결과로, 33개 지자체가 경합을 펼쳤다. 국방부·군부대와 공역 협의, 현지 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 절차를 거쳤다. 

특별자유화구역에선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 감항 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이는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한 기업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한다. 

세종시는 드론을 통해 행정안전과 대민 서비스 중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과 소방, 스마트 배송,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의 영역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실증 영역이 제한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대전)와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원주), 환경 모니터링(제주와 창원, 태안) 등은 타 지역 특화 모델로 운용된다. 

또 다른 지자체에선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만일에 있을 사고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다.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