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아시나요?

[특별 기고] 이인섭 세종세무서장, 착한 임대인과 임차인 응원 메시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은... 적극 동참으로 세금 혜택 기대

2021-01-21     이인섭 세종세무서장
이인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줄을 잇고 있는 요즘.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착한 세금 혜택’이 마련돼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혜택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지난해와 올해 6월 말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그 깎아준 금액의 50%(2021년 일부 70% 개정 중)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하게 된다.

주의할 사항은 임대료를 깎아준 후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높게 올려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차감해 주지 않거나, 이미 차감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함께 사는 세상’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많은 시민이 동참해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