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화장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근절 나서

점검반, 본청·의회 청사 등 임차청사 대상 불법 촬영 단속 나서 불법 촬영 단속 범위 확장 필요성 절실

2021-01-14     김민주 인턴기자
여자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여자 공중화장실 벽면에 빼곡한 자국들. 이 같은 흔적은 불법 촬영의 잔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통한 성폭력범죄는 매년 6000여 건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범죄는 1500여 건수에 달할 정도로 불법촬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대 성폭력범죄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이어져 피해의 시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불법

이에 세종시가 본청을 비롯해 의회 청사, SM 타워 등 임차청사를 대상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을 단속에 나섰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우려가 높은 천장, 세면대, 좌변기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는 향후에도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 A 씨는 "불법촬영 범죄는 학교,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는 임시청사에서 벗어나 단속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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