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거지원비', 부담 덜고 지원 더한다

주거급여 기준 확대... 전·월세 임대료 및 집수리 비용 지원

2021-01-07     김민주 인턴기자
마이홈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취약계층에게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세종시는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8% 인상해 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44-300-5914), 각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포털(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임차 가구 2937가구에 51억 1964만원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40가구에는 3억 857만원 집수리비용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