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서막, ‘세종시경찰청’으로 새 출발

20년 만의 명칭 변경, 4일 오후 현판 교체식 오는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조직개편 등 준비 박차 

2021-01-04     이희택 기자
4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자치경찰제의 서막을 열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란 새 옷을 입게 됐다. 

세종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소담동 임시 청사에서 현판식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변화를 공식화했다.

명칭 변경은 지난 1991년 이후 20년 만의 일로, ▲1948년(중앙 치안국, 시·도 경찰국) ▲1974년(치안본부, 경찰국) ▲1991년(경찰청, 지방경찰청) ▲2021년(경찰청, 시·도경찰청)까지 이어졌다. 

근본적 배경은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경찰법 시행에 따른다. 

세종경찰청은 향후 국가와 수사, 자치 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세종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 준비단과 긴밀한 협력 아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의 후속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1일. 이 시점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하부조직의 일부 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생활안전수사과와 경비교통과는 ‘생활안전교통과(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로 통합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모은 의미다. 또 경비교통과와 정보보안과를 합쳐 ‘공공안전과’로 변경했다.

‘112종합상황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 치안 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생활안전 기능과 분리해 온전한 수사과로 재편, 경찰 책임 수사 원년의 해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수사심사담당관’ 배치는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이날 “세종경찰청이 자치분권 경찰로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 함께 더 안전한 세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