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도시 세종', 소상공인에게 다가올까?

[미리보기 시리즈 하(下)] 소상공인·건축·환경 제도 등 또 다른 변화는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개시, 여민전 온라인 결제 가능 세종신용보증재단 출범,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 될까?

2020-12-31     김민주 기자
세종시청
 
글 싣는 순서

상(上).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주민편익ㆍ로컬푸드ㆍ복지'

중(中). '대중교통',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있을 신축년

하(下). '소상공인·건축·소방' 제도 그리고 기타 변화 요소는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2021년은 함께 사는 세종시의 신축년. 내년 한해 어떤 정책과 제도가 달라질까.

시리즈 마지막인 하(下)편에선 '소상공인·건축' 제도 그리고 기타 변화 요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높은 배달중개수수료? NO! 여민전 온라인 결제? YES!

소상공인들이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을 통해 배달 중개 수수료 2% 이하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앱마다 다르다. 배달앱 가입비와 광고비는 없다. 

시민들은 배달앱에서 주문하고 여민전으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결제금액 10%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배달앱은 이달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개선을 거쳐 2021년 2월 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개시 앱은 먹깨비와 소문난샵 등 2개 앱이다. 그 외 부르심·휘파람·배슐랭·띵동 등 4개 앱은 2월에 개시된다. 

배달앱은 소상공인이 각 참여사에서 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가맹점을 등록하고 포스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 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골목상권 배달업체 배달 중개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절감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시에서 한다!

내년에는 신용보증재단 출범과 함께 지역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대상의 신용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등이 대출 담보가 필요할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거래 상대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용보증 신청기업 신용도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 지원 여부, 지원 한도, 보증료율 등을 결정해 담보를 제공한다. 

다만 유흥주점, 담배 중공업, 도박장 운영업 등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 비산먼지? NO! 비산먼지 발생사업 저감 조치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규제)에 따라 건물 외부 도장공사 경우 도급자(도장공사 시공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도장공사란 건물 내·외부 표면에 도료를 칠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방부, 방충, 방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저감 조치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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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가 의무화된다. 등록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 등기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 알 권리 강화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부기 등기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깨끗한 하천 만들기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해 유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지역 범위는 대권역 기준으로는 ‘금강’에 속하며 중권역으로는 ‘삽교천’ ‘미호천’ ‘대청댐 하류’ ‘금강공주’ 4개 권역으로 세분된다.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는 중권역을 기준으로 ‘삽교천’을 제외한 3개 중권역이 시행지역에 포함된다. 

#.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수질 자료는 하수처리시설 내 수질 자동 측정 장비를 토해 자료를 수집하고,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볼 수 있다. 

#. 위반건축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부과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로는 ▲ 발코니, 베란다를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 ▲ 옥상 및 주차장을 무단 증축해 주거 및 점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음식점 등 영업장 외 건축물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연훼손 그만! 산림자원 보존!

산지의 과도한 개발 방지 및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산지 전용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 달라지는 소방시설업체 운영 제도

소방시절 무등록업체에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설계·시공에 있어 감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을 시공하고 감리하도록 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 자격 강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위험물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위험물 운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자격 위험물 운전자 적발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