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연말연시 연휴 전후 모임 자제 요청 전 사회 영역 걸쳐 총력 차단책, 실효 거둘 지 주목

2020-12-23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적용안이다.

세종시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모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최근 세종시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이기도 하다.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최근 1주일간 전국적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986명에 달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세종시의 경우 22일 기준 확진자가 누적 130명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7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해 수시 검사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했다.

식당에서 모임을 목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고,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5단계 조치에 준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좌석 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이외에도 전국 동계 스포츠시설도 집합 금지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감염경로·접촉자 파악 등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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