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원 배팅 도박 유도한 ‘일당 15명’ 덜미 

세종경찰, 세종시 신도시 한 PC방 수사 과정서 조직적 범죄 포착 15명 일당, 2018년부터 전국 성인 PC방에 게임 사이트와 머니 판매․유통 역할 분담으로 조직적 범행, 20억 원 부당 이익 챙겨... 5명 구속, 10명 불구속

2020-11-29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800억 원 대 도박 게임을 운영한 일당 15명이 세종 경찰의 덜미에 걸렸다.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 한 PC방 수사가 조직 범죄 실체를 찾아내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  

세종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총책 A(40대) 씨 등 모두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성인 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 머니를 판매․유통함으로써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단속은 세종시 신도시 한 PC방 수사가 발단이 됐다. 

여기서 윗선인 영업실장, 총판(광주)까지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다. 이들은 n번방 사건으로 잘 알려진 보안 채팅방 '텔레그램' 이용과 대포폰 사용 등 치밀한 전략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국내 오피스텔 곳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성인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 하고, 85억 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실장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성인 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도박게임을 하게 했다”며 “이어 배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는 조직적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 불법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