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논란, 상 의원 손 들어준 시의회

상병헌 의원 VS 시 집행부, 이번 임시회 전부터 조례안 놓고 신경전 상 의원, 조례안 통과 당위성 필요성 역설... 12명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 시장의 인정만 남았다, 주차요금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의미

2020-10-23     박종록 기자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점심시간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 유예'. 이에 더해 요금제가 적용 중인 공영주차장도 감면 또는 면제하자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주장. 

이는 집행부의 반대 입장과 함께 이번 임시회 기간 재의 절차를 밟았으나, 결과적으론 상 의원의 주장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안 대신 원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점심시간대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선 제6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시 집행부가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4일 재의를 요구해왔다.  

반면 상 의원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의회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3분의 2인 12표를 확보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폐기될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주차요금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조례는 5일 이내 시행될 전망이다.

상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세종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곳은 조치원 주차타워와 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아름동 및 종촌동 공영주차장, 나성·도담동 노상무인 주차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