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대생 몰카 촬영한 세탁소 주인, '솜방망이' 처벌

50대 A 씨, "치수 재자"는 명목으로 옷 갈아입는 여대생 20차례 몰카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 검찰 즉시 항소, 누리꾼 "처벌 약하다"는 의견도 많아

2020-10-23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대학가 주택 인근 세탁소 주인이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2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 씨는 지난 5월 옷을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재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으라"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 폰으로 신체를 촬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년의 보호 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지법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금 생활을 하던 A 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가벼운 형량에 대해 항소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인근 대학 여대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이 지난 5월 19일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