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세종시 예산',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 재정자립도 59.3%...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 실상은 ‘취득세’에 높은 의존도... 취득세 비중, 46% 달해 세종시 유지관리비용 2030년 2527억 원 예상... 특수성 인정 의견 나와

2020-10-22     이주은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외형상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매우 취약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며 "하지만 이의 상당수 세원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깝다는 분석과 함께 타 시도 평균 27%와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적시했다.

부동산 공급 시장 추이에 따라 재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고정 세입이 아닌터라 더욱 어려운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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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세입 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늘어나는 일만 남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백년지대계에 따라 설계된 세종시에 대해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올해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며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 관련 행정수요 증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완성기까지 재정부담 증가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시 예산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으로, 올해 유지관리비만 1200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투영해본 미래다.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 기준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득력 있는 주장.

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