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돌연 항소 취하

학부모와 외조모 각각 2000만 원 벌금 항소 후 취하해 학부모 A 씨가 시청에 신고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 후폭풍 계속되는 어린이집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2020-10-08     이주은 기자
동생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본지가 지난 5일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누구 책임인가> 제하 기사로 보도한 어린이집 교사 C 씨 사망 사건.

학부모 A 씨와 외조모 B 씨가 각각 2000만 원의 벌금 선고 후 항소했으나 8일 대전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래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학부모 A 씨가 시청에 신고한 ‘행정처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시청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등진 어린이집 교사와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도 후폭풍을 맞고 있지만,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은 유가족이다"며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보상이라도 주어질텐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시청은 지난 7일 ‘보육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보육 품질 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

시청 담당자는 “세종시 보육 환경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논의된 자리”라며 “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들을 도출해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민 김 모 씨는 "이런 논의가 진작 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나와 아쉽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