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1월~5월 31일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변동 발생 개별주택 313호 대상 이의신청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1월 27일 자 조정‧공시

2020-09-30     박종록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를 한달 간 실시한다.

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지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의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열람 및 이의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