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임치료 '양방 Yes, 한방 NO', 형평성 논란

이영세 시의원, 한방난임 치료 지원조례 제정 추진 이춘희 시장, 재의 요청과 함께 사실상 거부... 시의회 최종 부결 출산율 높은 세종시 난임치료 이면... '양방 쏠림 현상' 뚜렷 지적

2020-09-19     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신도시 평균 연령 33.7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 합계 출산율 또한 1.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 대응은 그만큼 선도적일까.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세종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방난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 예고, 상임위 의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이라 할 수 있는 재의를 요청해 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후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역행하는 처사로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같은 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 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됐으며, 제11조의 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다”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한방난임 지원조례가 법 조항과 근거해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역설했다. 다른 지자체의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광역시에선 부산과 경북, 경남, 제주, 기초단위에선 서울 13개 구와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충남도 16개 시군, 전남 21개 시군, 인천 2개 구 등에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한방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의 편향적인 입장과 한방 치료를 반대하는 양의학회의 일방적 주장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해당 조례가 재의 절차를 거쳐 좌절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현재 양방 난임 치료 사업은 올해부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최대 10회까지 횟수가 확대되고 소득이나 나이도 거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늘고 있다”며 대조적 지원 양상을 들춰냈다. 

지난 2017년 양방 난임 치료 예산으로 8억 원 이상 지급된 점도 꼬집었다. 

그는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라며 “양방, 한방이 협업해 난임 연구,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 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 관계자 A 씨는 “난임 부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기득권의 목소리가 커서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아쉽다”며 “양·한방을 떠나 저출산 시대 세종시의 특화정책으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19년 7월부터 체외수정 12회·인공수정 5회까지 회당 최대 50만 원 등 세종시보건소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