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실효성 있나 

도로 위 차량 주행 또는 보도‧자전거 도로 위 통행 방해 킥보드만 단속  14일 2개 업체 상대로 정비‧관리 계도... 21일부터 강제 수거 등 예고  자전거 도로 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2명 동시 탑승 규제는 빠져

2020-09-13     김인혜 기자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본지가 그동안 4차례(8월 27일, 31일, 9월 3일, 6일) 보도한 ‘공유 전동 킥보드(PM)’의 위험천만 운영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강력한 단속 입장을 시사하고 나섰다. 

PM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위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으나, 벌써부터 민간 업체간 경쟁이 붙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로는 일반 도로 위 갓길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이상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시속 50km/h 제한속도가 있는 차량 도로 위를 달리는 건 무모한 도전이 된다. 

결국 자전거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게 되고, 더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이 탑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업체는 관련 법상 규제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파고 들어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벌써부터 사설 공유 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 킥보드를 신도시 곳곳에 무단으로 배치해 영업 중이다. 

이에 세종시는 2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으나 근본적인 처방전은 아니다. 

시의 단속 범위는 공유 민간 전기자전거 ‘일레클’의 시행착오를 따라가는 수준이다.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등 통행 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한 강제 수거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서다. 

시 관계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시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법에 따라 잘못 배치된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할 계획이고,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실행한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2월 합법화 시점 이전까지 자전거 도로위 주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1인승에 2명 탑승 등에 대한 규제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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