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름동 ‘5년 공공임대’, 정기산업 꼼수의 끝은 

임차인 부적격 대상자 내몰아 소송전, 대부분 패소  이제는 기업회생 신청... 임차인 권리 지연, 보증금 지급 회피 꼼수  정의당 시당, 8일 규탄 성명... 주택도시기금채권단에 반대 입장 표명 촉구 

2020-09-08     이희택 기자
공공임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임대사업자들의 횡포. 

이는 지난 2017년 전‧후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영무예다음 11단지에서 서서히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업시행 주체인 영무예다음이 분양 전환 시점을 앞두고 제2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사업자 권한을 팔아 넘긴 뒤, 임차인들의 투쟁과 법정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기산업은 임차인들을 부적격 대상자로 내몰아 분양전환권을 확보한 뒤, 부당이득을 편취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 와중에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며, 또 다시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회생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악질적 임대사업자 ‘정기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영무예다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입대사업자 ‘정기산업’의 무책임한 횡포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금번 기업회생 신청 또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리를 지연시키고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겁박과 기망으로 정당한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분양전환 대상자들의 권리 실현마저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아름동

시당은 “정기산업은 전체 587세대 중 분양전환이 이뤄진 277세대 외 200여세대를 부적격 세대로 내몰았고, 현재 임차인들과 소송을 거치며 이중 85% 이상 물량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회생신청이란 비도덕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피해 사례는 세종 뿐만 아니라 강릉, 광양, 양구, 횡성 등 전국적으로 2000여세대에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시당은 “만약 정기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박탈당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8일 주택도시기금채권단(우리은행‧국민은행)에 회생개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의 행태에 대해선 관계 부처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도 그동안 정기산업의 행태에 대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임차인 구제 방안을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