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동 발파공사' 중지 민원, 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현장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민 2137명,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 모색 예고

2020-08-24     박종록 기자
가락마을22단지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운동 주민들의 발파 공사 중단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민원은 고운동 북측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지(약 30만 6000㎡)에서 비롯했다.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 입주 무렵인 2016년 1월부터 용지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2018년 8월경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으로 중지됐다. 그 사이 2018년 5월 18단지 667세대, 2019년 2월 19단지 998세대가 새로 입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용지조성 공사 재개를 통보한 상황.

이에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작 전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

고운동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태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도로 진행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를 의미하는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000대가 실어나를 분량인 약 40만㎥ 발파공사를 가져왔다. 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 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고운동

국민권익위는 2가지 핵심 사항에 주목하고 잇다.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서 인근 새 아파트 단지 완공과 입주 완료 ▲예정된 발파공사 강행 시,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등 관계기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앞으로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계획 변경의 배경에 어진동 호수공원에서 옮겨온 아트빌리지 건설 공사가 약 1/3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트빌리지는 당초 호수공원 인근 부지에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으로 검토됐던 기능인데, 행정수도 이전 기능과 지역 예술인의 역차별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고운동의 현재 입지로 옮겨왔다.

이용 대상과 공급 방식도 청년과 신진 예술인 유치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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