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주유소에 지원 설치비의 40∼50% 지원 예정...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2020-07-30     박종록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주로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해 노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증기.

세종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증기의 대기 노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세종시가 대기관리 권역에 지정된 데 따른다. 이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 주유소는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지원한다. 시는 56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콜센터(☎ 044-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