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건축허가,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보다 쉽게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 담당 북부지역 건축허가 기준은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만 해당

2020-07-27     박종록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 본청보다 접근성이 좋은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해 이관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외에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 북부지역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왔다. 다만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 초과 대규모 건축허가와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는 그대로 시 건축과에서 전담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