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국가유공자' 내쫓을 판

대부분 노약자와 어르신, 부정확한 정보로 청약 현혹 현실 직시한 국가유공자들, 24일 국가보훈처 앞 집회 나서 분양가 상한제 또는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 전환 촉구

2020-07-27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가 이번에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입주세대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LH의 잘못된 공공임대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처의 꼼꼼한 정보 안내가 부족하면서 비롯했다. 서울시 강남 5‧7단지, 서초 4단지에 걸친 국가유공자 207명이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한다. 

LH와 보훈처 외 서울시의 미친 집값이 공공임대 입주민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연합회는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국가) 유공자들을 상대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줬다”며 “민간의 5년 공공임대 방식처럼, 거주 후 저가 분양 조건을 철썩같이 믿었다. 분양전환가 기준이 단 한 줄만 표시되어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어르신들이) 제대로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문제의 출발점을 언급했다. 

LH

이들이 지난 24일 오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가두투쟁에 나선 배경이다. 연합회는 “보훈처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잘못 해석해 알려줬다”며 “보금자리 시범지구 주택 분양기준인 주변 시세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추천 문자에는 분양전환가 표시는 당연히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자상으론 지역과 분양가 및 임대보증금 등 가격 조건, 면적, 신청마감일만 표시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LH는 리플렛 등에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전환 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연합회는 “4인 가족 소득 500만 원인 유공자가 매월 임대료 50~60만 원을 내고, 소득의 20%인 월 100만 원을 저축해도 6년 안에 원금 700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다. 사실상 입주 10년 즈음 8억 원 가까이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84㎡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거주하다 6년 만에 감정가 9억 8000만 원 조건으로 입주를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냐는 반론이다. 

결국 국가유공자들은 보증금만 돌려받고 퇴거를 해야할 형편에 놓이고 있다. 10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3배나 폭등한 상황에서 우선 분양전환자격은 의미가 없어졌다. 

LH가 한 세대당 7억 원 정도의 분양전환 차익금을 독점하려는데서 불합리한 원인을 찾았다. 이는 단지 인근의 수서 희망타운(신혼부부 대상)에 적용한 분양가상한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분양 시점에 시세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것. 

실제 국가보훈처가 참고해 적용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2’와도 배치된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특별공급 제한 조치가 담겨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공공임대의 모순을 언급하며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양전환가 산정받식으로 변경할 것을 대선 공약화했다”며 “민주당의 당론으로도 채택하겠다고 했으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