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7572억여 원 추산, 현실화하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 홍성국 의원, 지난해 용역 비용추계안 공개  하반기 정기국회 골든타임...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가 1차 관건

2020-07-09     이희택 기자
서울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부활한 ‘국회법 개정안’. 이 법안의 통과는 곧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뜻한다. 

넘어야할 산은 많다. 당장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물론이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된 20억 원 설계비 집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건은 전 국민적 공감대에 기댄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모아진다. 분위기는 좋다. 

지난 달 10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80명 의원이 동참했다. 산술적으로 정기국회에서 70명 의원만 더 동의해도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다. 

개정안에 담긴 제22조의4(국회 세종의사당)는 ▲‘국회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1항)’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2항)’를 포함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분원’ 대신 ‘세종의사당’으로 위상을 분명히 표현했다. 문제는 질이다. 국회 여의도의사당 기능 분산 범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 규모는 얼마로 정할 지가 또 다른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용역 결과상 최적안(B1) 기준이 기본 지표다. 

B1안은 연면적 12만 2376㎡에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 이전 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50만㎡) 4216억 2600만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8000만 원 등 합계 7572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대상 기구와 예산 범위만 놓고 보면,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들의 통큰 결의가 필요해보이고 만만찮은 노정을 예고하고 있다. 

B1외 다른 대안들의 산정치는 이렇다. ▲A1(회의실만 설치) 5370억여 원 ▲A2(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5476억여 원 ▲B2(B1+상임위 3개 추가) 8032억 여원 ▲B3(B2+상임위 4개, 미래연구원, 도서관 추가) 9680억여 원으로 요약된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는 지난해 용역 확인 과정에서 B1보다 조금더 나아간 11개 상임위(과기정통위 추가)와 예결위 이전을 추진키로 뜻을 모은 상태”라며 “이 안을 기초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과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베일에 싸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장으로 승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