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착공 눈앞, 기독교계 반발

종교 갈등 아닌 불법허가 문제 지적... 문화시설로 예산 배정 후, 종교시설 건축허가 아이러니 국회와 청와대 부지로 대체해야... 행복청·문체부·시청, 재판 결과 지켜보기로

2020-06-15     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오는 17일 착공식을 앞둔 세종시 전월산 자락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하 불교체험관)'.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이하 행바연)이 15일 "체험관의 예산배정과 건축허가가 전혀 다르게 났다"며 불법 건립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호수공원에서 충청권 기독교계와 함께 특화 종교시설용지 폐지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철회 집회를 가졌다.

행바연 관계자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닌 불법 허가에 대한 문제”라며 “세종시에서 이미 종교용지와 문화용지를 구분해 놨는데, 이를 어기고 종교와 문화를 융합한 특화 종교시설용지를 허용해 체험관을 건립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7년 6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문화시설’로 건축한다고 108억 원(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시청 건축과가 2019년 10월 25일 ‘종교시설’ 허가를 낸 것 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과 문체과, 건축과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도 꼬집었다. 특히 국비와 시비(문화시설예산)로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란 점을 강조했다.

전성훈 행바연 사무국장은 “언론에서 자꾸 종교갈등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부지에 국회나 청와대가 세워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험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아래 부지에 국회나 청와대가 들어오는 형국”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애정으로 잘못된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등 관계 기관은 현재 체험관 사업과 연관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체험원 건립사업은 전체 108억 원 중 문체부 예산 5억 원만 집행된 상태로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전면 무효화’가 결정이 나면, 조계종 측은 체험관 설립 예산 5억 원을 문체부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