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토양‧수질 지킨다

농약 30종 잔류량 검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06-15     박종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3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항목은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모두 30종이다. 

토양 및 유출수(연못)에서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결과가 공개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정기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토양·수질오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