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무행정', 코로나 걱정 NO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세무행정 지원

2020-06-15     박종록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소상공인은 비해당)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발송한다.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원칙은 서면조사이며, 시는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때 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