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사후약방문?

6월 초 대전~세종 연결도로상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우뚝… 시민들 뒷말 무성 도시미관 저해 지적, 설치배경 의문부호… LH, "인근 단지 소음 방지" 해명

2020-06-08     박종록 기자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대전~세종 연결도로에 난데없이 등장한 콘트리트 중앙분리대.'

대평동 갈매로를 지나 대전~세종을 오가는 이들은 누구나 의문을 품을만한 시설물이 등장했다. 

미래형을 지향하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복판에 '과거형 분리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본지 기자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 콘크리트 분리대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갈매로 해들교차로~종합운동장교차로 사이 약 400m 구간에 우뚝서 있었다. 운전자들은 6월 초부터 반대 방향 차선과 차량 대신 하얀색 콘트리트 벽을 마주하게 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인근에 분리대 설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정확한 사유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추측만 난무했다. 

한 시민은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콘크리트 분리대는 처음 본다"며 "분리대 역할로는 과하다고 본다. 관문지역인데 미관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도 "안전을 위해서라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필요한 곳에 우선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민들도 물론 있었다. "불법으로 막 다녀서 그럴 수 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러군데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분리대는 안전상 너무 약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아니었다.

환경 자체로도 그렇다. 종합운동장 및 해들교차로에 못 미쳐 50km/h 제한속도 카메라가 있고, 짧은 구간 내 신호제어기가 3개나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에서나 볼 법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유는 무얼까. 그 이유를 찾기까지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경찰서로, 경찰서는 시청 부서(2개 과)로 문의해주길 원했다. 시청에선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책임소재를 돌렸고, LH 2개 부서를 수소문한 끝에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중앙분리대는 LH와 경찰서간 협의에 의해 설치됐다. 결론은 '소음'으로 향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갈매로 인근 해들마을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일었다는 설명이다. 해들교차로 앞 50km/h 과속 카메라 설치 배경도 같았다. 불과 300m 사이에 같은 기능의 카메라 2대가 작동했던 이유가 설명됐다. 

LH 관계자는 "주거지 반대편 차선의 소음이라도 저감해보자는 취지에서 경찰서 동의를 얻어 설치했다"며 "위치와 높이도 안전 기준을 고려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도시미관 저해 우려 등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사항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반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다정동과 새롬동, 한솔동, 대평동, 소담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1호선 라인처럼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번 중앙분리대 역시 임시 방편에 가까운 졸속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소음 방지를 위해선 도시계획단계부터 도로와 주거지간 이격거리를 상당히 둬야 했다. 누가 보더라도 제한속도 80km/h 이하 도로의 소음 발생은 예측가능했기 때문이다.

LH 입장에선 이격거리 증가가 곧 토지매각 수익의 감소를 의미했다.

LH가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설치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