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초등학생 '교외 체험학습', 최대 34일 허용

코로나19 우려 상황 감안, 기존 14일에서 전체 수업일수 20% 이내로 확대

2020-06-02     이주은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외 체험학습'이 당초 14일에서 34일까지 확대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해오던 학부모들은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보내기도, 그렇다고 안 보내기도 불안한 학부모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정책을 이렇게 마련했다. 사실상 가정학습 허용 일수를 확대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2일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14일 이내 기준이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내로 변화하는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34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제조건이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때에만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이 같은 체험학습 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위기 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기존 기준인 14일 이내가 적용된다. 여기서 경보가 격상된 경우, 잔여일수는 소멸된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 학칙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 의견과 교육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