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세종시 '자전거도로 주행' 합법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월부터 1인 교통수단 활성화 기대

2020-05-25     김인혜 인턴기자

[세종포스트 김인혜 인턴기자] 지난 20일 '1인 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주행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담겼다. 이로써 오는 11월 20일부터는 세종시 자전거도로 어디에서든 1인 교통수단이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주변 눈치를 보며 달렸다고 하면, 당당하게 이동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1인 교통수단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다. (좌우측 화살표를 클릭하면서 넘겨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