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3생활권, 2020년 예정지역 해제 공식화

행복청‧세종시, 28일 관계기관 전담팀 회의… 제도와 예산집행 등 문제점 보완 협의

2020-04-28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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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가 공식화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세종시 1~3생활권, 2020년 예정지역 해제?’ 제하의 예측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정한 규칙을 따르는 수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5조(예정지역 등의 해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현재 준공고시된 지역은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동을 포함하는 1생활권과 다정‧새롬‧한솔‧나성동이 속한 2생활권이다. 여기에 올해 말 대평‧보람‧소담동 등 3생활권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1~3생활권 내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는 기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는다. 

양 기관은 지난 2월 구성한 인력파견 및 전담팀(TF)을 통해 제반 문제점 분석과 해제 범위,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을 보완해가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상권 공실의 원인으로 제기된 ‘비알티 도로변 업종 규제’ ▲비정상적인 상권 공급계획 ▲행복청 소관의 행복도시 특별회계(2030년까지 8조 5000억원 규모) 집행 축소 ▲지하철급 S비알티 도로 및 교통망 구축 여부 ▲대평동 종합운동장 정상 건립 ▲새롬동 공공체육시설 부지 활성화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기능 보강 및 백화점 유치 방향 등으로 모아진다. 

행복청의 국제기구 및 자족기능 유치 업무 지속 가능성도 변수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 등을 확정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예정지역 해제가 가져올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 기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