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제명’ 인용한 법원, 통합당 김중로 거취는?

비례대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신청 인용, 의원직 상실 기로

2020-03-17     한지혜 기자
미래통합당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의원(비례)이 의원직 상실 기로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 16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현 민생당) 직전,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한 비례대표 의원 8인에 대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비례의원들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민생당으로 복귀해야한다. 통합당 출마를 위해 탈당하게 될 경우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현재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에 입당, 출마 채비를 마친 의원은 김중로(세종시 갑), 신용현(대전 유성을), 김수민(충북 청주 청원), 김삼화(서울 중랑갑), 이동섭(서울 노원을) 등이다. 임재훈 의원은 경기 안양동안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됐다.

현 정당법(제42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제52조 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소유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곧 열리는 통합당 최고위에서 결정되는대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정의당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김 후보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에 다시 입당해 재공천을 받아야 한다”며 “셀프 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행위는 당이 어려워지니 일신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배반하고 스스럼없이 당적을 바꿔 선거에 나선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라며 “꼼수 정치는 심판받기 마련이고, 시민들은 최소한의 정치 철학도 없이 선거승리에 매몰돼 선거철만 되면 옷을 갈아입는 정치적 구태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남구(갑)에는 통합당 김중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정의당 이혁재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