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직, 손질될까

전국 유일무이 정규직 신분 유지… 시 “정관 개정 등 개선 검토”

2020-02-19     한지혜 기자

전국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과 달리 '정규직 사무처장' 자리를 두고 있는 세종시문화재단이 제도에 손질을 가할지 주목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가급)직은 정규직 근무 형태다. 시는 지난 2016년 최초 1년 계약직 형태로 가급 4급 상당 사무처장을 채용했으나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기간 연장 검토’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김종률(63) 신임 대표이사 체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정년 보장이 되는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사무처장직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

인근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예술본부장(기존 사무처장 역할) 채용 방식을 임기제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반직 전환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달았다.

인근 충북의 경우도 계약직 형태다.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자체 평가 후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와 경북은 계약기간 2년에 재단 자체 평가 후 1년만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은 3년 계약직 형태로 운영 중이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 후 기자실을 방문한 이춘희 시장은 “다른 시도 사례들도 그렇고, 사무처장 임기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신임 대표와 상의해 임기 적용 방안 등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시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도 “사안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고, 사례 조사도 하고 있다”며 “노동법 등을 살펴 정관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한다. 향후 아트센터 전문 인력 채용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염두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