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 희생양,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3개 광역 시‧도의회 18일 만나 결의대회… 임시국회 회기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2020-02-18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이는 결과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란 아픔으로 다가왔다. 지난 7년여 간 세종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해왔으나, 전국 12개 혁신도시와 같은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사이 수도권은 전국 인구 50% 돌파란 사상 초유의 과밀을 더욱 강화했다. 

18일 오후 세종시의회 및 충청권 2개 시‧도의회가 대전시의회에 모인 배경이다. 3개 시‧도의회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금택 의장은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과 함께 한 뜻을 모았다.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여했다.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초점은 지난 17일 개회한 임시국회 통과 촉구에 맞췄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반드시 20대 국회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3개 시‧도의회의 다짐이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 중심지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란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세종시 조성목적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3개 시‧도의회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과정이 아니다”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이전 공공기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현재로선 올 상반기 본격화될 ‘127개 공공기관 이전’ 버전2에서도 제외될 공산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