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청년 농가 간과한 세종시 보조금 집행

축산 농가 보조금 집행 전반 감사, 중복 지원·부정적 수의계약 지적

2020-02-03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축산 농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청년 농가 지원을 간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9년 가축분뇨 관련 보조금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유형, 규모별로 볼 때, 시 보조금이 목적대로 차등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가축분뇨사업 지원 농가 중 68%(49호)가 60세 이상인 고령농에 해당했다. 30대 이하 농가와 40대 농가는 전체 중 각각 26호(3.2%), 76호(9.4%)였지만, 지원 농가는 각 5호(6.9%)에 그쳤다.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정책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원 농가의 73.4%(55호)는 이미 900㎡ 이상의 축사를 운영 중인, 일정 수준 기업화 단계에 있는 농가에 속했다.

1200㎡ 이상 규모 농가 44호(58.7%)가 지원을 받아 절반을 넘게 차지한 반면, 300㎡ 미만 규모 농가는 165호 중 3호(4%), 300~600㎡ 농가는 310호 중 4호(5.3%) 600~900㎡ 규모 농가는 176호 중 13호(17.3%)만이 지원을 받았다.

시 감사위는 “세종시 전체 축산분뇨 배출농가 중 900㎡ 미만의 농가가 66.3%에 달함에도, 동일 규모 농가의 실제 지원 비율은 26.6%에 불과해 ‘소규모농가 우선지원(10점)’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조금 등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한 축산업 신규 진입 및 청년농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특정 농가 중복 수혜, 들쭉날쭉 평가 기준

특정 농가의 중복 지원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 관련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중 중복 지원(2회~5회)에 해당하는 농가는 24농가(32%)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한 농가당 1억 2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연도별 평가표를 근거로 매년 중점 평가 기준도 급격히 달라진 점, 또 특정 평가 항목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아 높은 점수(80점)를 배분했던 ‘우수경영’ 항목 사례는 해썹(HACCP) 인증, 깨끗한 농가 인증 등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화 단계에 이른 축산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 원조가 필요한 신규진입, 청년, 소규모, 영세농 지원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 감사위는 ▲고령 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청년 소규모 영세농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 평가표를 재설계할 것 ▲ 보조금 사업 선정 후 일정 기관이 도래하지 않은 농가 지원 배제 등 복수 지원 방지 조치를 반영할 것 ▲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재작성할 것 ▲축종별 배점을 달리해 가축 분뇨 악취 민원 예방 방안을 평가표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 관리‧감독 소홀, 부적정 수의계약 ‘반복’

보조금 집행 후 장비 등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시 농업정책과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화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도 보조사업자에게 중요 재산의 대상 및 처분 제한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5개 농가 중 3개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미설치하거나 잘못 설치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주체는 단위사업별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한다.

같은 조례 제3조는 보조사업자에 표지판 설치 등의 의무를 두고 있다. 동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자료=시

시 감사위에 따르면, 농업축산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일부 보조사업자는 5년간 4억 9250여 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유자격 사업자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 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해당 부서도 정산 검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완료해 건설산업기본법 목적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동퇴비장 차폐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보수 보증 없이 사업을 완료하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3년이 아닌 1~2년으로 명시하는 등 법정 기한을 미준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하자 보증을 하도록 조치할 것(시정) ▲민간 자본 보조사업 추진 시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부 조건에 세부 사항을 명기할 것(권고) ▲사업 개시부터 정산 검사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주의) 등을 요구했다.

또 액비 생성을 위한 고초균 배지를 보조금으로 구매하면서 매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점, 기준 없는 고초균 배지 사용으로 액비 성분검사 10회 중 4회만 부숙완료 판정을 받는 등 양질의 액비 생산을 하지 못한 점, 전동면과 연서면에 액비가 집중 살포(평균의 2.1배)된 점 등도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