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패소한 세종시 어진동 'A상가' 수분양자 호소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 기각, 추심 조율·법률 자문 등 지원 촉구

2020-01-30     한지혜 기자
세종파이낸스센터

세종시 어진동 'A상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1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터리스 상가 분양의 허점을 토로했다.

이들은 A상가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 반환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이들은 "분양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들을 분양주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허위 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 천 만원 대의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전부터 사후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 계약한 것”이라며 “임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분양 계약 당시 신탁 담보 대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잔금 대출 시점이 도래하자 은행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 후 추심 회사를 통해 분양주들을 압박하고 있고,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 돼 위약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나서 선량한 시민들을 향한 추심을 거둘 수 있게 조율해 줄 것,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추심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분쟁이 끝난 상황이고, 정상 영업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는 분양광고 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홍보 및 해설과정에서 구두상이라도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