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학대’ 세종시 중학교 특수교사 벌금형

2020-01-22     한지혜 기자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한 중학교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신체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지난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특수교사 A(3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훈육의 일환으로 B 양에게 목 스트레칭을 하게 하던 중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코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1일에는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B 양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인중에 난 털을 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소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했던 B 양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오도록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6일간 반복해 반성문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학교 특수교사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추후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