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강화 담겨, 현장 지원책 마련 추진

2020-01-14     한지혜 기자
최교진

최교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을 강화한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또 이 법에 따라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 제한,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명시 등도 반영했다. 

특히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교육감은 14일 논평을 통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든 사립유치원과 공립 학교를 1대 1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