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원어민 강사, 아동 대상 ‘엽기 행각’

경찰, 12일 캐나나 국적 강사 A 씨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일 오후 수업 도중 ‘인육 관련 동영상’ 노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2020-01-12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신도시 한 어학원의 20대 원어민 영어 강사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엽기적 행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12일 어린 아이들에게 ‘인육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캐나다 국적의 강사 A(20대 중반·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신도심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미취학 아동 7명과 수업 도중 이 같은 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튜브(Youtube)에 올라온 영상으로 확인됐고, 구체적 행위를 담은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포심으로 충격에 휩싸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가 이어져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해당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질문에 찾아 보여준 것이지 의도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학부모들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거 성범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학원의 관리 소홀 등의 여부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