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감염… 세종 조리원 후속 조치 논란

책임보험 미가입에 부모 발 동동, 환불 요구 빗발까지

2020-01-09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진 이후 책임보험 미가입, 빗발치는 환불 요구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세종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조리원은 역학조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감염 신생아 수는 총 8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일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신생아 보호자로부터 감염 사실을 전달받고, 3일 조리원 측으로부터 추가 감염 환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환아 8명 중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호전돼 심각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3일 새벽 간이 검사에서 다수 신생아가 양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조리원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 감염 신고 적절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관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모자보건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시에 따르면, 해당 조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모 반 모 씨는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했다”며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시설 측이 전화도 받지 않아 피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등 마땅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고, 환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도 시급히 처리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1~2월 입소를 예약했던 예비 산모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계약금 반환 방식과 일정 등을 안내받지 못해서다.

예비 산모 A 씨는 “예약하면서 금액을 모두 납부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심란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보니 불은 꺼져있고 문은 닫혀있고, 당장 들어갔어야 할 산모들은 어떻게 된 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감염이나 질병 예방 조치, 건강관리, 감염병 진단 보고 등의 위반 조치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