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 다시 ‘원점 회귀’ 

국회법 개정안 계류 지속… 설계비 10억 원 불용처리 후 재반영  

2019-12-05     이희택 기자
호수공원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성사 여부가 중요해졌다. 공청회에서도 진전된 흐름을 만들지 못한 경우, 세종의사당 의제는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키는 ‘국회법 개정안’과 ‘설계비 예산 집행시기’에 있다. 

#. 당위성 안은 ‘국회법 개정안’, 3년간 계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대표 외 국회의원 3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3년째 계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안 제22조 4(국회 분원)를 보면,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이에 따른 설치와 운영, 기타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당위성은 충분하다. 

추진 배경도 정부세종청사와 국회간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있다.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국가 정책이란 판단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까스로 지난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선 소위원회에 올라 왔으나, 또 다시 계속 심사대상으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정확한 속내와 손익 셈법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남 탓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 20대 국회 통과, ‘공청회’에 달렸다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에 따른 국가 비효율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숙제다. 또 다시 21대 국회로 넘겨질 경우,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요원해진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지난 2017년부터 숱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 기능 이전’ 공감대는 확인됐다. 전문가 그룹과 국회의원, 국민들 절반 이상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등 떠밀린 여‧야가 내놓은 방편은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이춘희 시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처리가 불발된 건 아니다”며 “여‧야간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 공청회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올해는 어렵고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8월 발표된 용역안 등을 토대로 입지와 규모 등이 보다 구체성 있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공청회에서 진전된 의견이 모아지면, 20대 국회 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집행 무산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 및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7월 이후 21대 국회에 넘겨지면, 2019년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에 10억 원만 덩그러니 반영된 채 집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설계비 10억 원은 올해 불용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12월 10일 전까지 여‧야간 합의를 거쳐 ‘설계비 10억 원’을 다시 반영하는데 가닥을 모아 다행스럽다.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5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100대 문제 예산에서도 빠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절차상 21대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도 이날 “(10억 원 설계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여야 원내 대표간 합의로 다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점으로 회귀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특별법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계류 상태고, 설계비 10억 원 역시 불용 처리된 후 다시 반영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10억 원 플러스 알파 목표도 무산됐다. 

결국 내년 4.13 총선 국면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졌다. 

그렇지 않고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1대 국회로 넘겨져 공전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