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방 ‘비(상구)파라치’, 포상금 3배 확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시, 1회 5만원씩 연간 300만원 포상… 관련 조례안 시행 

2019-11-24     정해준 기자
지난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세종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포상금 3배 확대와 함께 일명 비(상구)파라치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 및 적격의 한정, 현물 포상 등이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나, 이제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고 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이 위임한 지급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제반 사항을 정비했다. 이전에는 신고 대상 및 적격이 한정되고 현물 포상(100만원 이하)만 이뤄져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간 30건, 연간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불가능 행위 ▲복도와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건물, 포상급 지급 적격자 및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은 초기 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통로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운수,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