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세종시 첫 사망사고

28일 밤 11시 47분경 연서면 인근서 여고생 A 양 봉변… 경찰, 가해자 B 씨 구속영장 청구

2019-10-30     한지혜 기자

 

지난

*. 세종경찰서 추가 취재 결과,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차량이 사고 후 앞으로 주행하는 바람에 목격자에 의해 뺑소니로 추정되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기사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10월 31일 오전 09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고교생 A(17) 양이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국가적으로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한 윤창호 법이 발효된 지 4개월 만이고, 세종시에선 첫 음주 운전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30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경 연서면 월하 오거리~번암 사거리 인근을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주변인 증언에 따르면 신도시 한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이 같은 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가해 남성 B 씨는 혈중 알콜농도 0.175의 만취 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일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창호 법 시행 후 4개월째 전국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 사고가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킬 전망이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보행안전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도 커졌다. 

사고 도로는 평소 시속 80km/h 이상의 과속이 잦은 국도 1호선 상에 놓여 있다.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고, 천안과 청주 등 타지 통과교통이 적잖아 음주운전 단속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실제 이날 A 양도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걸어갔으나 달려오는 음주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상병헌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정말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전후에도 크고 작은 보행 교통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음 날 오전 8시 23분에는 조치원읍 인근에서 B(16) 양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후송됐고, 지난 27일 오후 3시 15분에는 장군면 한 도로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로 50대 남성 C 씨가 다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겼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을 보면, 음주 사망사고 행위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고, 부상을 입혔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50대 B 씨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정했다. 취소 기준인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