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19개 단지’, 라돈 위험 노출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서 위험 자재 사용 단지 공개… 전수조사 필요성 강조 

2019-10-02     이희택 기자
신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파트 60개 단지 중 라돈 검출 위험성을 안은 곳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마감재를 조사한 결과다. 라돈이 검출된 자재를 사용한 단지가 약 1/3(31.7%)을 차지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100여개 단지에 걸쳐 약 9만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주소가 드러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부터 넘겨 받은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세종시 아파트 ‘라돈 위험성’, 전국 4위 

신규 아파트가 많은 세종시의 위험성은 전국 평균치인 19%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전국적으로는 1696개 단지에 걸쳐 326개소가 위험 자재를 썼다. 

또 다른 지역에선 강원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61.3%)과 충남(38.8%), 세종(31.7%), 부산(30.4%), 울산(27.6%), 대전(16.6%), 경남(12.4%)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3.3%)과 대구(6.4%), 경북(8%), 광주(8.5%), 서울(9.2%)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해당 자재는 ▲최근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 라돈 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지는 마감재를 말한다. 다만 위험 자재가 사용됐다고 실내 공기 질이 반드시 라돈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량인 3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사람의 신체 내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물품 수거 등 행정조치를 해야한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대표적 조치도 제시했다. 

★ 이정미 의원, “정확한 진단위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일부 건축 마감재 바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 내 인위적 방사능 노출 차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자 등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필요성은 국민 불안감 해소에서 찾았다. 

★ 세종시 불안감 여전, 측정기 대여에만 최대 100일 

한번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내 라돈측정기 대여 첫날부터 13.6대 1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아이들이 많은 영향 탓이다. 

최대 대기일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심도는 읍면지역보다 신규 아파트가 많은 동지역에 집중된 현상도 드러냈다. 

현재도 읍면동 전체 평균 대기일 약 60일, 동지역은 100일을 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보유 중인 간이측정기 활용세대는 이제 830세대를 넘어섰을 뿐이다. 시 역시 대기일이 너무 지체되는 점을 감안, 올해 30대에서 내년엔 추가로 19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구의벗 세종환경운동연합이 이 즈음 진행한 행복도시 아파트 3개 단지 23세대 조사 결과도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세대별 침실 및 화장실, 거실, 아이방을 비롯해 단지 내 어린이집과 휘트니스센터, 회의실, 지하주차장 등 모두 69개 기점을 측정했다. 

그 결과 4세대 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지점이 기준치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대로 대리석을 시공한 화장실과 신발장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 범위를 확장할 경우, 라돈 기준치 초과 세대가 더욱 늘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외 자재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시 단독으로 전수조사 등 실효적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에 한해, 입주 전 라돈 등을 포함한 실내공기 측정이 가능해졌을 뿐이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실태가 전달되는 만큼, 건설사의 시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 라돈 위험성 기준과 대여 방법은 

한편, 현재 국내 라돈수치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Bq/㎥(4Pci), 신축 공동주택 200Bq/㎥(5.4Pci)이다. 

라돈 측정기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이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생활방사선 안전센터(www.kins.re.kr, 1811-8336) 신청도 활용해볼만 하다. 

라돈은 우리가 사는 집 안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물질로, 토양과 암석, 건축자재 등에서 자연발생한다. 비흡연자가 노출되도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색과 냄새, 맛이 없는 기체 형태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대리석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가 높으면 주기적인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