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임금, 내년에도 1만 원 문턱 못 넘는다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 9378원 고시, 제수당 포함하고도 전국 최하위

2019-09-30     한지혜 기자
내년도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9378원으로 고시됐다. 인상률은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20일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9378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 올랐다. 최저임금(8590원)과 비교하면 788원 많다. 다만, 복지포인트 등 제수당이 산입 범위에 포함돼 실질 증가율은 5%대로 분석됐다. 타 지자체 증가율은 3~4%대다.

올해 산입 범위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제수당이 포함됐다.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유급수당은 제외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96만 원 수준이다.

세종은 재정자립도 2위에도 불구, 수년 째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고시해 노동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인근 대전과 충남도는 1만50원을 책정,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진입했다. 재정자립도가 세종보다 높은 서울시는 지난 25일 1만523원의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외 모든 자치단체가 1만 원대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생활임금 상승 영향이 민간 영역에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 폐지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위소득이나 교통비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했고, 타 지자체 대비 생활임금 수준은 낮지만, 올해 실질 상승률(5%)은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은 시 소속 또는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올해 6월 기준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