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건설현장 소음·비산먼지 저감 조례 시행

2016년 기준 2016년 기준 연간 1147톤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 설비 설치 강화

2019-09-29     한지혜 기자
세종시청

세종시가 오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147톤으로 전국 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발생량은 47.3% 약 543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례에 의거하면, 세종시 내 공사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5배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 등 기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출입문, 고압의 물뿌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환경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장 내 통행도로 우선 포장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 조치가 적용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