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동·아름스포츠센터 ‘수질 관리’ 해이 적발

목욕탕 소독·살균 장치 미설치 소독약품 수의계약 후 불분명 포장 용기에 납품받아

2019-09-24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전동·아름스포츠센터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목욕장과 수영장 수질 관리를 해이하게 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동시민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목욕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목욕장의 경우,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목욕장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수질기준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기록하고,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전동스포츠센터 목욕장은 욕조수를 여과하기 직전 염소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 물을 순환시켜야 하나 해당 장치를 미설치한 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수질검사 소홀, 부적격 기술자 특채

목욕장 욕수도 매년 1회 이상 전문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강화된 수질 관리 기준도 감사 지적 이후에야 시행하는 등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약품 수의계약 구매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센터는 긴급하거나 공개 구매가 어려운 물품이 아님에도 수처리제를 수시로 수의계약(5회)해왔다.

또 부적격자인 지역 주민(4명)을 특별채용해 근무시킨 점도 지적됐다.

센터는 지난 2018년과 올해 각각 1억 9100만 원, 1억 600만 원(2019년 7월 기준) 규모의 시설비를 집행했다. 전문 기술자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위·수탁협의서에 자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비전문 부적격자인 지역 주민을 특별채용해 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목욕장 설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염소 소독 장치, 오존 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 장치를 즉시 설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수질 검사, 수처리제 공개입찰 또는 조달 구매 등도 요구했다.

#. 성분 표시·포장용기 없는 수처리제 사용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수처리제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처리제 표시 기준은 포장된 제품에 한한다. 업종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연월일, 등록번호, 원재료명, 사용용도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돼있다.

전동스포츠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포장된 수처리제가 아닌 이동 탱크를 이용한 자동액체 주입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적합한 약품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름스포츠센터도 비슷했다. 염산을 과산화수소 용기에 받거나 제조 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처리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장 수질검사 주기도 상이했다. 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 수영조 물은 유리잔류염소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 수질검사 횟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전동스포츠센터는 위탁 시작 후 단 1회, 아름스포츠센터는 분기별 1회, 타 스포츠센터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시 감사위는 정상 포장된 수처리제를 납품받도록 하고, 적합 여부를 검사한 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질 검사 시기 등과 관련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개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