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법정전입금 703억… 교육행정 맞손

7개 교육 공동 협력 공약 이행 점검, 무상교복·해외탐방·통학차량 지원

2019-09-17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가 내년 법정전입금 규모 703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세부 내용을 17일 확정지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 담당 국장과 시의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이 시장과 최 교육감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해 4개 분야 7개 공동 협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약 이행 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는 703억 원으로 확정됐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 의무교육 외 관련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를 말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규모는 총 38억 5500만 원으로 논의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을 발판삼아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학예 관련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운영돼왔다.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양 기관은 올해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과장급 실무회의 3회,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향후에는 올해 1월 공동 설치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실무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